안녕하세요.
혹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조금 생소한 단어입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또는 병원비 대불제도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국가에서 돈이 없는 응급환자들을 대신해서
병원비를 지불해주고 나중에 환자 또는
가족들에게 분납하여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병원비를 대불 해 주는 대불제도를
아직도 대다수 국인들이 모르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민의 인지도가 낮아서 중앙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 결과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9.8%이기에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친다고
하니 대한민국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모를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대불제도는
응급실에 오는 경우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새벽에 급하게 응급실을 갔는데 지갑을 두고 온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일시불이나 12개월 분할 상환
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불제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해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으로는
1) 신경계통
급성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2) 심혈관 계통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급성 흉통 등
3) 중독 및 대사장애
중독,
급성 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4) 외과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 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5) 안과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등
6) 소아 청소년과
소아 경련성 장애
7) 정신과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신청방법도 간단합니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하면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
작성하면 끝입니다.
만약에 병원이 거부할 경우
1.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
(02 - 705 - 6119)
2. 건강 세상 네트워크
(02 - 2269 - 1901~5)
전화하여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해 줍니다.
그 외 응급실 비용이나 병원비, 응급상황 꿀팁으로는
응급실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유독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병원비와 응급진료비가 많이 나온 것
같으면 진료비용 확인 신청 제도를 하세요.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가 과다 청구가 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에서 신청,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민원-진료비용 확인 제도 신청서 작성을 하고
병원비 영수증을 우편이나 FAX로 발송하거나
직접 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응급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달빛 어린이병원. 임산부 전담 구급대,
유비쿼터스 119 안심콜 등 응급상황 시 환자가
돈이 없어도 급하게 이용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응급실 의료비 비싸다고 다음날까지 참지 마시고
바로바로 치료받으시고 대불제도 이용하세요.
이상 앵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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